125. 4. 5. SAT

Home |  E-mail

로고

 

 

 

Home » introduction » 회원약관

1장 총   칙

1조(설립) 본 회는 임상치과교정연구회의 온라인 교정포럼으로 설립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사이버교정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의 교정학 및 기타 치의학의 연구와  정보교류를 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회는 사이버교정포럼(CyberorthoForum)이라 한다.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사이버덴탈닷컴사무실에 둔다.

2장 사   업

5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례사이버교정포럼 관한 사항
2. 온,오프라인 교정임상콘설트에 관한 사항
3. 각종교정세미나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비 정기적치과의사·교정입상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넷트웍의 구성과 제반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장 회   원

7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임상치과교정연구회의 코스웍과 사이버교정강좌를 수료한자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8조(명예회원) 본 회를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를 정회원의 의결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10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발생된 제 문제에 대한 도움요청,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의 신청 및 회원에게 필요한 추천의 요구
3.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단,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장 임 원 구 성

11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 사 다수
3. 감 사  1인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 회무를 각각 분담 처리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출석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 으로 한다. 다만,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순에 의한 1 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사의 선출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술이사는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도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선) 임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고문) 본 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9조(명예회장)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5장  총회

20조(총회) 정회원은 총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총회의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성립) 총회는 재적대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3조(회장,부회장의보선)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즉시 행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심의사항) 총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제25조(총회의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개정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총회개최통고) 총회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전, 임시총회는 1주일전으로 한다.

6장 이 사 회

27조(이사회의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29조(이사회의성립) 이사회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0조(이사회의업무보고) 각 이사는 정기이사회회의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처리할 수 있는 긴급사항은 회장단, 담당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총회보고) 이사회는 매년 총회에 협회사업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11장 상   벌

36조(표창) 본협회 회원 중 학술연구 및 회무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37조(징계) 회원중 다음 각호를 위반한 자가 있는 때는 윤리위원회를 경유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하되 회원의 권리정지 등 징계처분을 한다

1. 본 회 정관과 의결을 위반한 자
2. 치과의사윤리에 위반된 자
3. 의료관계법규를 위반한 자

12장 사 무 처

38조(사무처) 본 회의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일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67 강동빌딩2층

E-mail : cyberdental2000@yahoo.co.kr

Copyright by cyberorthoforum.com. All rights reserved.